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급대상(기준 모두 충족 1.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 – 8024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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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