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동절기 월동난방비를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 중복혜택 안돼요
–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 – 940 – 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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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