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로 마음 고생 많은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급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아래에서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로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아래에서 주소지 관할 가까운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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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경제적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