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좀포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언,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싼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충북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경제기업과 (☎043 – 850 – 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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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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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충북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