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곤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충북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문화여성가족과 (☎043 – 641 –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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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충북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