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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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은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지원대상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충북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 – 641 –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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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충북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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