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천안시 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에게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간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충남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 – 521 –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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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충남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