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의 출생아의 순위별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충남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041 – 660 – 2149)
홈페이지 URL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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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충남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