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엄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우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3.0%) 적용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퉂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 여성기업
⑥ TIPS성공 졸업기업
⑦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 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 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산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상세정보와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 – 751 – 9544)
홈페이지 URL
▶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