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ㅏ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 전화로 문의(☎02 – 2148 – 3595)
– 팩스 : 02 – 2148 – 5839
※ 아래 종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 – 2148 – 3595)
홈페이지 URL
▶ https://www.jongno.go.kr/Health.do?menuId=400280&menuNo=4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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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