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등 취약계층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아래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 아래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8.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ㄹ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요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아래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및 신청하기를 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 123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으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취약계층인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