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대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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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