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류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기관
▶ 상담전화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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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법률구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