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사업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 특징
파격적인 가격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철저한 관리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에서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범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기준
– 면적별 소득 기준(상세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산정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참조)
부동산가액 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부동산가액 기준 : 215,500,000원)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농초지법」 제2조제1호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자동차가액 기준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 36,830,000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
일반공급(우선공급)
주거약자 주택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 · 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아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 -1004 SH공사 홈페이지 : 1600 – 3456, LH콜센터 : 1600 – 1004, SH콜센터 : 1600 – 3456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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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확인해주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내용 바뀔때 마다 빠르게 청약 공고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