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가 목적인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폐업을 해서 수입이 없어지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퇴직 근로자와 같은 상황이 될겁니다. 이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신 분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자영업자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원이 50명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일 때
※ 기타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 가능합니다.
※ 자세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 제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실업급여 종류
▶ 지급급액
– 고용보험 가입시 선택한 등급(1~7등급)의 책정된 보수액의 약 60%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120일~210일까지 지급
※ 보수액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노동부에서 기준 소득으로 책정한 금액
※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어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Tip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구직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어급여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 – 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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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폐업하게된 모든 자영업자분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