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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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동봄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아래에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 – 2147 –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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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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