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 많이 활용하셔서 학업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유사하지만 상환방법면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안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아래에서 학자금대출 상세내용과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대출금리
▶ 2023년 2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 1599 – 2230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대출 : 10만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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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