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4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가족의 범위, 민법 §779)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중복혜택 안돼요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지원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5년 2월 25일
신청방법
▶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아래 복지로(19세~34세) 및 인천청년포털(35세~39세) 홈페이지에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 신청시 필수지참)
▶ 추가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시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등 기재 필요)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접수기관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 방문신청)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 – 120)
- LH콜센터(☎1600- 0777)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 440 – 2888)
- 중구청 경제산업과(☎032- 760 – 6952)
- 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032- 770 – 6078)
-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 880 – 7993)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 749 – 7834)
-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 453 -6235)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 509 -8534)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 450 -8353)
- 서구청 일자리청책과(☎032- 560 – 0943)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 930 – 3617)
- 옹진구청 지역경제과(☎032- 899 – 2592)
- 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2- )
홈페이지 URL
▶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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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