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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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중복혜택 안돼요

–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 2024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미추홀구 고시/공고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붙임서류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2장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및 기타서류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 업체에서 신청 대행

☎ 문의처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 – 880 – 4686)

홈페이지 URL

https://nr.energy.or.kr/A0/GN_01/GN_01_00_0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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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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