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 – 853 – 6724
-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 ☎031 – 821 – 5708
-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 – 824 – 5222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 2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031 – 828 –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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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