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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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추억과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많은 관심 가지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록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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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추억과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많은 관심 가지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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