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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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 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아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상세정보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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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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