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하고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만족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요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7월 ~ 9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 – 887 –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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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