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상럽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상럽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4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세터(☎1600 – 3190)
홈페이지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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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