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 위험시설의 보수, 차도 및 보도, 하수관 등의 시설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벽체 방수공사
신청기간
▶ 12월 초·중순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현황사진<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설계서
▶ 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 업체선정 의결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 준공계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검사조서
- 만족도 설문지
-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납품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서류 제출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 – 8045 – 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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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