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지원(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간
▶ 5월 30일 ~ 6월 9일(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령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 – 8045 –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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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