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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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수위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접수기관

▶ 각 체육시설

☎ 문의처

▶ 안양시청 체육과(☎031 – 8045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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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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