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2월(※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 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잇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 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접수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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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