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결혼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전세집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살림 마련과 아이에게 사용되는 돈이 많아 전세 자금 마련에 고생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대출 상품이니 자세히 보시고 꼭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다양한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승인 받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혼인기간이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인 분
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5.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6.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8.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저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9. 그 밖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사실 이 대출 상품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알아보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찾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정도 여유가 있는 분께서는 현실적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더 좋은 집과 삶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한 대출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저렴한 상품인지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의 쾌적한 주거와 윤택한 여유있는 삶을 갖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에서 후회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추가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신청방법
※ 아래에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및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취급 은행 영업점 안내
☎ 1599 – 0800 |
☎ 1599 – 1771 |
☎ 1599 – 1111 |
☎ 1588 – 2100 |
☎ 1599 – 8000 |
☎ 1566 – 5050 |
☎ 1800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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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대출 상품이다보니 다른 대출에 비해 심사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상심마시고 다른 좋은 상품도 많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