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의 직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신 가능상태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및 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됨
※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설급여 상세정보와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인정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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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