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대상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 – 200 – 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 – 209 – 0932)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 – 458 – 7464)
▶ 울산시청(☎051 – 229 – 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 – 8008 – 8355)
▶ 강원도청(☎033 – 660 – 8353)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 – 200 – 6525)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 – 635 – 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 – 290 – 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 – 550 – 0656)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 – 240 – 034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 – 254 – 3524)
▶ 제주도청(☎064 – 710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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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