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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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시 1일 93,840원, 연간 최대 13일 유급병가(생계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으로 입원일(검진일) 기준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

※ 중복혜택 안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지원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 성남시청

☎ 문의처

▶ 고용노동과(☎031 – 729 – 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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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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