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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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일정 소득 기준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중복혜택 안돼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월 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 – 820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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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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