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난입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를 총 22회에 걸쳐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난임이 확인된 부부를 대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시술를 지원합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여성 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총 22회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 여성 나이별, 시술별 상이함
1. 난임부부 중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1회 110만원
– 동결배아 1회 50만원
– 인공수정 1회 30만원
2. 난임부부 중 여성 나이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1회 90만원
– 동결배아 1회 40만원
– 인공수정 1회 20만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1. 정부24(www.gov.kr)
※ 아래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내용과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온라인 신청 불가 시)
제출서류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수준 확인 필요)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시선,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접수기관
▶ 25개 자치구 보건소
☎ 문의처
▶ 거주지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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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득조건 같은 것이 없는 지원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