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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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강남구 입양아동,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장에게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 – 3423 – 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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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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