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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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체,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세정보와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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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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