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지원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내용
<2023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02.01. ~ 2024.01.31.(1년)
▶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1577 – 5939)청구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
신청기간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 – 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아래 영도구 홈페이지에서 부산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 발생 시 아래 공제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1577 – 5939)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 – 419 -4645)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22 – 3556)로 문의바랍니다.
접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 – 5939)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 – 419 – 4645)
홈페이지 URL
▶ https://www.yeongdo.go.kr/00672/00768/04236.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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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