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건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부산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출산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차등지원(30~80만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1.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제구 계속 거주중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1.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민이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중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지급액 :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30~80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신청절차 : 방문(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1.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단,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신청방법

▶ 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부산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보조금24) 신청

  1.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기간 확인 가능해야함)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각 1부 필요)
  3.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개설 불가 시 부 통장)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7. 사실혼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8. 1개월 이상 휴직자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 :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간동의도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해야 조회가능

☎문의처

▶ 연제구보건소 (☎051 – 665 – 4876)

▶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796)

▶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815)

▶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846)

▶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856)

▶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286)

▶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901)

▶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916)

▶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948)

▶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202)

▶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740)

▶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756)

▶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051 – 665 – 5776)

홈페이지 URL

https://www.yeonje.go.kr/health/contents.do?mId=0223000000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융자 대출 종류 정리

정부지원 임산부정책자금 종류

정부지원 융자 대출 종류 정리

저소득층 정부지원금 정책 종류

부산진구 지원금 정책 더 알아보기

만65세 이상 어르신 정부지원금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시 연제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