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군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참전유공자,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구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02.02.부 화장시설「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바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산시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부산 영락공원
☎문의처
▶ 장산관리팀(☎051 – 79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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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시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