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은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안흥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1. 지원내용
– 1인 / 1식 / 8,000원
– 일반 :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 평일
2.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산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 결식우려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 명시 필수
–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확인서 받아 서류 제출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강서구청 주민복지과 (☎051 – 970 – 487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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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