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금액과 지원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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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엄마와 아빠가 되는 부모를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부모급여의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정책 지원금이니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전에 간단한 용어 한가지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우처(voucher)

▶ 바우처(voucher)는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이다. 주택, 여행, 음식 바우처가 그 예이다. 유의어로는 상품권, 할인권, 쿠폰이 있다.

▶ 사회 서비스의 방식 중 하나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지원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현금을 그냥 준다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반면 바우처는 ‘현물’ 내지 ‘특정 현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등의 지원 방식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는 부모급여보다 큰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기 때문에 차액분으로 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조건

부모급여의 경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조건은 태어난 자녀의 출생 연도와는 무관하고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3년 11월을 기준하면 2022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만 0세 자녀는 월 70만월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출생신고를 마친 만 1세 자녀는 월 35만월을 지급받습니다.(2024년부터는 만 0세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35만 원 → 50만 원)

위의 단순계산과는 달리 부모급여는 2022년 1.1 이후에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출생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에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는 현재 영유아 수당과 마찬가지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2024년이 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정부24 부모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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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정부지원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해당 있는 지원금은 유익하게 사용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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