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미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범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범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 (주간 / 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 (1회) 최대 7백만원
- (2회 이상)최대 2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9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 최대 2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서(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접수기관
▶ 동작구청
☎ 문의처
▶ 주차관리과(☎02 – 820 –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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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