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바련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 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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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