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바련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 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제출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융자 대출 종류 정리

정부지원 임산부정책자금 종류

정부지원 융자 대출 종류 정리

저소득층 정부지원금 정책 종류

우리지역 지원금 정책 찾아보기

만65세 이상 어르신 정부지원금

마치며

이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