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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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화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유치원 또는 학교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 – 471 – 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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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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