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가정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난임여성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연령과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 동일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4세 초과(신성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시 e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과 동일함(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아래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대전광역시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다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서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시 건강보건과(☎042 – 270 – 4831)
▶ 동구보건소(☎042 – 251 – 6146)
▶ 중구보건소(☎042 – 288 – 8084)
▶ 서구보건소(☎042 – 288 – 4554)
▶ 유성구보건소(☎042 – 611 – 5026)
▶ 대덕구보건소(☎042 – 608 – 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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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