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은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등 1부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042 – 270 –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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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