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 중복혜택 안돼요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예산 사정에 따라 2024년 1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
– 이용료 일부 지원(가구당 20만원)
신청기간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간광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구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1588 – 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대구 중구보건소(☎053 – 661 – 3825)
- 대구 동구보건소(☎053 – 662 – 3232)
- 대구 서구보건소(☎053 – 663 – 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 – 664 – 3679)
- 대구 북구보건소(☎053 – 665 – 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 – 666 – 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 – 667 – 5644)
- 대구 달성군보거소(☎053 – 668 –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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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구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