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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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거주(2024.01.0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중복혜택 안돼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Ⅱ형)>

▶ 대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01.0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3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구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중구 보건소(☎053 – 661 – 3828)
  • 동구 보건소(☎053 – 662 – 3233)
  • 서구 보건소(☎053 – 663 – 3166)
  • 남구 보건소(☎053 – 664 – 3649)
  • 북구 보건소(☎053 – 665 – 3254)
  • 수성구 보건소(☎053 – 666 – 3116)
  • 달서구 보건소(☎053 – 667 – 5642)
  • 달성군 보건소(☎053 – 668 – 3139)
  • 군위군 보건소(☎054 – 380 – 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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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구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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