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에극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ㅇ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구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접수기관
▶ 대구보훈요양원
☎문의처
– 복지과(☎053 – 606 – 3040)
홈페이지 URL
▶ https://dgcare.bohun.or.kr/main/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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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대구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