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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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 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 – 1366)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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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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